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신청서 다운
본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공식 서식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