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은 돌아보면 가정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 식용 문제!!
정부와 국민의 힘이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알리는 특별법 제정을 추친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개식용 특별법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친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특별법이 여야 모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특별법에 제정이 되면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식용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식당들의 폐업 기간을 고려해 3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오늘 국회에서 열림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에 오늘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 이러한 개 식용 문화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 식용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이겠지만 하루빨리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소속 정책위원장은 가능한 빠르게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을 추친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 식당등은 지방 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실시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거 처럼 관련 업종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네요.
정부 집계 통계를 보면 전국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천 곳이 넘게 있으며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개 식용 식당은 1천6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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